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13
- 선고일
- 2018-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존 인사명령 불응으로 이미 2회의 징계를 받았고 무단결근으로 기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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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