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13
선고일
2018-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존 인사명령 불응으로 이미 2회의 징계를 받았고 무단결근으로 기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