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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12
선고일
2018-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상사에 대한 폭력적 언동, 구성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차례의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무시하여 근무기강을 훼손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복무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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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