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12
- 선고일
- 2018-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상사에 대한 폭력적 언동, 구성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차례의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무시하여 근무기강을 훼손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복무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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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