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10
- 선고일
- 2018-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후유증 치료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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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