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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10
선고일
2018-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후유증 치료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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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