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9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생산팀 직속상관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가 아닌 상급자의 발언을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권자가 해고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 시 계속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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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