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7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과 매뉴얼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사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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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