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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07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과 매뉴얼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사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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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