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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05
선고일
2018-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성매매 사실, 협력사 신용카드를 통한 공기업 직원 접대, 금품 수수 미보고, 비용 허위 발행 및 분배, 교육수료증 허위 발급 등이 모두 회사 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비위행위로 취한 이득이 없고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지 않았으며, 접대비용이 소액이고 고의적·반복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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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