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4
- 선고일
- 2018-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위에서 약 60명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직원의 복무관리에 대해 최종결재를 하는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일부 중요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 집행에 필요한 통상적 조치이며, 포괄적 위임을 통해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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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