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3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하철역에서 습득한 노트북 컴퓨터를 은닉하고, 수차례 은닉 장소를 바꾸며 메모지만 버리고 고가의 노트북만 집으로 가져가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준공공기관이며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등 절차적 하자도 없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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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