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2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원 근로계약이 통상 3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되었고 업무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허위 이력 기재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업무 불성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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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