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0
- 선고일
- 2019-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이 1급으로 유지된 채 직책만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강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월세 추가 부담 및 가족과의 별거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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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