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
- 선고일
- 2018-03-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전제가 된 대기발령이 효력 없는 인사평가요령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더라도 이는 별도의 징계해고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성이 없는 대기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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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