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9
- 선고일
- 2018-06-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라벨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원재료 실물 확인 없이 적합라벨을 재발부했고, 근로자2는 칭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된 원료로 작업을 수행한 뒤 이를 숨기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약품 원재료 승인을 담당하는 근로자1의 업무 중요성과 근로자2가 잘못된 원료로 3차례 칭량하고 은폐를 시도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정직 2주'와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수위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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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