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99
- 선고일
- 2018-1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견적서 및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문서 위·변조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이를 지시하고 가담하였으며, 문서 위조는 개인적 이득이나 사용자의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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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