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97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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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