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96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1차 계약 종료 후 자동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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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