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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96
선고일
2018-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1차 계약 종료 후 자동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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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