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95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채용공고,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조직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