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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95
선고일
2018-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채용공고,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조직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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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