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94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년에 걸쳐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하였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를 양정 참작사유로 사용한 것과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상 처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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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