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92
- 선고일
- 2018-07-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계획을 공지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정원이 한정되어 제한경쟁채용이 불가피했고, 직무 특성에 따라 합격기준점을 설정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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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