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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92
선고일
2018-07-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계획을 공지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정원이 한정되어 제한경쟁채용이 불가피했고, 직무 특성에 따라 합격기준점을 설정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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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