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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91
선고일
2018-1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후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일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이를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공사 종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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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