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91
- 선고일
- 2018-1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후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일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이를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공사 종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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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