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통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한 점과 근로자의 퇴사 전후 출입증 반납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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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