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9
- 선고일
- 2018-06-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기순손실과 차입금 증가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전에 비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전환배치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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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