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5
- 선고일
- 2018-1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성추행, 성희롱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등의 행위가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닌 점과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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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