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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84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인사발령 및 근태관리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업체 변경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과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2의 계약 갱신 제안을 거절한 점, 공사대금 오지급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점, 신규 직원의 관리비 부과 오류를 최종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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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