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4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인사발령 및 근태관리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업체 변경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과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2의 계약 갱신 제안을 거절한 점, 공사대금 오지급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점, 신규 직원의 관리비 부과 오류를 최종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