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3
- 선고일
- 2018-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후 사업장 밖에서 동료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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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