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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82
선고일
2019-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격한 언행을 하여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형평성 측면에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팀장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고충처리 신청인과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겪는 정신적 부담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종합하여 직위해제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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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