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2
- 선고일
- 2019-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격한 언행을 하여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형평성 측면에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팀장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고충처리 신청인과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겪는 정신적 부담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종합하여 직위해제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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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