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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81
선고일
2018-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버스 운전이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유발을 갱신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촉탁직 전환 이후에도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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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