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1
- 선고일
- 2018-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버스 운전이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유발을 갱신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촉탁직 전환 이후에도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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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