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80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의 반려 발언 이후 근로자가 사과하고 계속 근무하여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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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