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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7
선고일
2018-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자진 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이탈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정당한 소명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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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