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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78
선고일
2018-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지사장 직책이 폐지되어 영업전무로 변경된 인사명령은 징벌적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 감액이 없고 근무 장소도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전에 조직개편 내용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전적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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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