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76
- 선고일
- 2018-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 업무지시 수령, 취업규칙 적용 등 노무관리 정황을 고려할 때 위탁관리업체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리과장으로서 매월 직책수당을 받으며 중간 결재권을 행사했으므로 결코 관리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하직원의 실수로 관리비 오산정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대금이 타 업체로 오지급된 사정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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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