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75
- 선고일
- 2018-06-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인 당시 고용기간을 명시했고 해고통지 역시 계약기간 만료 취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경영상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기준이 없고 권한 없는 직원의 발언이나 동료 근로자의 계약갱신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