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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75
선고일
2018-06-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인 당시 고용기간을 명시했고 해고통지 역시 계약기간 만료 취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경영상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기준이 없고 권한 없는 직원의 발언이나 동료 근로자의 계약갱신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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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