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72
- 선고일
- 2018-06-27
판례 요지
위탁업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용자가 미화원인 근로자에게 면담을 제의한 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후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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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