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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71
선고일
2018-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 거래처의 거래선 변경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적·물적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환배치 노력 없이 희망퇴직 위로금만 제안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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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0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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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