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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70
선고일
2018-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7년 11월 20일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후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2018년 4월 20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2018년 4월 30일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7년 11월 20일에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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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