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70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7년 11월 20일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후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2018년 4월 20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2018년 4월 30일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7년 11월 20일에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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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