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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6
선고일
2018-09-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징계관리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의 경중을 가려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면담만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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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