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6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징계관리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의 경중을 가려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면담만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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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