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69
- 선고일
- 2018-06-27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반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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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