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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68
선고일
2018-08-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무보수 및 비상근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임용 기간 중 단 6회만 출근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복무에 특별한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업무 지시나 임금 지급 내역이 없고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납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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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