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67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내고 근로자와 일당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초심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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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