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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67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내고 근로자와 일당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초심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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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