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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64
선고일
2018-12-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보직을 분임장에서 분임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리자,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불이익 처분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분임장이 회사 공식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며, 인사명령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기존 직급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분임조 활동이 현장 소모임에 불과하고 매월 지급된 수당도 동기부여용 인센티브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명령이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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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