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64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보직을 분임장에서 분임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리자,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불이익 처분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분임장이 회사 공식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며, 인사명령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기존 직급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분임조 활동이 현장 소모임에 불과하고 매월 지급된 수당도 동기부여용 인센티브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사명령이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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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