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60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송지연과 연장근로수당 과다 청구 등을 이유로 담당업무를 생산으로 변경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대해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태도 경고를 무시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한 '사내 분위기 저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서면경고 다음 날 바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