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58
- 선고일
- 2018-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영관 내 흡연, 영업종료 후 외부인 출입 허용 및 회사 재산 무단사용 방조, 신체적 성희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나머지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된 비위 정도와 실제 피해 유무를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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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