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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57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상해보험 가입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안건 임의 상정이나 금품 수수 등 사용자가 주장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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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