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57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상해보험 가입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안건 임의 상정이나 금품 수수 등 사용자가 주장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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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