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55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중재에 따라 근로자가 한 달간 구직활동을 거쳐 퇴사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한 달 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점을 스스로 번복하였고 해고 주장일 이후 사용자에게 연가 사용을 통보한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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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