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51
- 선고일
- 2018-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효가 지나지 않은 3가지 비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사세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시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최선임 팀장이라는 근로자의 직위, 장기간에 걸친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시 이행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감사세칙상 질문서 미발부가 절차 위반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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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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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