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4
- 선고일
- 2018-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의무나 평가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 종료에 동의한 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전 계약 갱신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고용보험법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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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