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49
선고일
2018-12-11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2.89명 또는 3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15명의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등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