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49
- 선고일
- 2018-12-11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2.89명 또는 3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15명의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등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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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