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47
- 선고일
- 2018-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의 과정에서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하며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출근을 시도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도 없어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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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