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45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에 사용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추 가능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된 의도가 육아휴직 정보 취득이었고 요양원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으며 일주일 후 글을 삭제한 점,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 및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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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