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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45
선고일
2018-1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에 사용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추 가능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된 의도가 육아휴직 정보 취득이었고 요양원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으며 일주일 후 글을 삭제한 점,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 및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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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