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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44
선고일
2018-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나레이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사규를 적용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경력과 노하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공한 행사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겸직도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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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